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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선거법 개정하라"
상식선에서 재외국민 선거법 바꿔야
기사입력: 2010/11/21 [05:51]   honamin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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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보이스
지난 14·15일 처음으로 치러진 재외 모의선거는 예상대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우선 투표율이 낮았다. 특히 미주 한인들의 참여도가 유독 저조했다. 모의선거가 실시된 전 세계 26개 공관의 평균 투표율은 38%였지만, 미국은 21%에 불과했다. LA의 경우 재외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이지만 투표율은 20%를 조금 넘었다.
 
모의선거라서 관심이 떨어진 것도 원인 중 하나였지만 실상은 투표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어있는 현행 제도가 유권자의 발목을 잡았다.
 
이같이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가 아니라 선거권자의 이동거리 및 비용의 문제 때문이다. 공관의 관할 구역이 좁아 유권자들의 투표소 접근성이 용이했던 일본은 미국에 비해 3배가 넘는 투표율(63%)을 보였다.
 
민주주의 선거원칙 중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은 보통선거다. 이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민은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보통선거 원칙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에게는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적지 않은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복잡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고, 선거관리가 어렵다는 등의 모든 반대 논리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가장 상위법 정신이 단순히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적용·실행되지 못해서는 안된다. 자동차로 9시간을 달려와 투표했다는 유권자의 말은 현행법을 개정해야만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인 애리조나 피닉스의 경우 LA 투표소까지 400마일이나 된다. 이 거리는 서울의 유권자가 부산을 거쳐 포항에서 투표하는 거리다. 한국의 유권자라면 어떻게 나오겠는가. 정치권은 상식선에서 재외국민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LA중앙일보 /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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