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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권 외면 북한 인권 기웃 '한나라'
[시사 큐비즘] 풍선 날리기 행사나 할 때가 아니다
기사입력: 2011/02/19 [20:56]   honamin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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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변호사
2010년 5월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국내를 직접 방문해 인권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16개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국내 인권단체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등을 만나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인권과 발전권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라는 제목의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가 이달 초 한국 정부에 문서로 전달됐습니다.
 
# 한국의 인권실태 보고서
 
프랭크 라뤼 유엔 특별보고관은 명예훼손과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권 등 8가지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거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프랭크 라뤼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최근 몇 년 간, 특히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 정부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규에 근거해 사법 조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 등은 “개인의 의사·표현 자유권의 제약이 증가하고 있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국내 인권 상황과 관련해 정부에 보고서를 통해 권고하기는 1995년 방한한 아비드 후사인에 이어 16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후사인 특별보고관은 당시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표현의 자유 행사를 이유로 한 수감자의 석방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인터넷 접속률이 가장 높은 국가에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침해가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권전문 법률가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형법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YS 행정부 이후 16년 만에 인권개선권고

국정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언급하며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를 삼가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법원이 위헌 염려가 있다고 위헌심판제청을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대해서도 아예 정면으로 비판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기준으로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는 것은 위헌이다.’(서울고법 위헌심판제청) 그렇습니다. 인터넷은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에 맡겨야 합니다.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을 비롯해 참여연대, 쥐 그림을 그린 대학강사 기소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우려를 표명 했습니다.
 
올해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 보고서는 유엔 공식 언어로 모두 번역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에 제출된 보고서는 초안이어서 정부 기관의 검토 작업 등을 거쳐 일부 사실 관계가 바뀔 수는 있지만, 전반적 기조나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기본적 의견과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YS 행정부 시절이던 1995년 이후 16년 만에 인권개선권고가 채택됨으로써 인권 후진국으로 국격이 추락한 것입니다.
 
이명박 행정부는 2008년 10월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인권'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인권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세계와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과제로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 활동을 강화'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유엔 인권개선권고 채택이라면 정책의 완전한 실패입니다.
 
# 국내 인권은 나 몰라라
 
국내 인권이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 국내 인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북한 인권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정일의 69번째 생일인 2월 16일 북한의 3대 세습과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대북전단이 북한에 뿌려졌습니다.
 
신지호, 권경석, 차명진, 강석호, 나성린, 박상은, 이은재, 이두아, 조전혁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9명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를 비롯한 7개 대북인권단체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22개의 풍선에 전단 10만장을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인권유린 앞에서의 침묵은 극악한 반 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적극적 동조행위나 다름없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제 사회단체들의 이름으로 김씨 정권의 기만을 폭로하고 자유세계의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를 이 풍선에 담아 북녘으로 보내고자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북한 동포들에게 북한의 본질을 알려야 한다"며 "올해 안으로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사회가 민주화 되고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헌법기관도 책임을 갖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행사를 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주기적으로 전단 날리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직접 참여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들이 북쪽으로 보낸 전단은 A5 용지 크기로 앞뒤에 김정일 부자를 직접 겨냥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김 위원장과 장남 김정남, 후계자인 3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사진 밑에 `뚱땡이 공화국, 인민들은 굶주려도 김정일과 그 자식들은…`이라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 국내 인권 신장 위해 노력해야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유하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인권의 보장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입니다. 우리 헌법 역시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제일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그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을 의미합니다. 국회의원은 각각의 개인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내 인권이 유엔인권 권고가 채택될 정도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터넷상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이 국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책임을 다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북한 인권 개선에 힘을 쏟을 때가 아닙니다. 한가하게 풍선날리기 행사를 할 때는 더 더욱 아닙니다.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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