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릴랜드 호남 향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 본 회의 명칭은 매릴랜드 호남향우회(Korean- American Ho-Nam Fellowship)이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 위 치 : 본 회는 매릴랜드주에 둔다.
제 3 조 목 적 : 본 회는 호남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호남의 정의로운 정신과 전통을 계승하여 호남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한인동포 및 지역사회에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매릴랜드 지역에 거주 기반을 둔 호남출신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그리고 향우회 발전에 기여할 뜻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본인의 적극적 의사표시로 가입하고, 회의 명예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 임원회의에서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1항 권리 :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2항 의무 :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의무가 있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 총 회
제 1 항 : 정기총회 -매년 1월에 소집하고, 15일전에 공고한다. -재무 결산을 실시한다. -임원선임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제 2 항 :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시에 임원2/3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 의 결 :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1 항 주요 의결 사항 - 신임회장 선임 (2/3이상) - 개정회칙 인준 (2/3 ) - 사업시행 ($500이상 집행시) -임원진의 승인, 필요시 사후승인 - 기타 안건
제 4 장 임 원
제 8 조 임원진 : 본회의 임원진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 사무총장 및 필요부서와 부장을 둘 수 있다. (홍보,체육,봉사,재무,여성)
제 1 항 :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회장추천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2 항 : 임원 - 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제 9 조 이사회
제 1 항 이사회 구성 - 전직회장단을 당연직으로 하는 이사회를 둘 수 있다. 회장의 임기와 같다. 의결사항은 상기 제 7조와 같다.
제 2 항 이사장 - 이사회를 대표하며 향우회 전반에 대한 자문과 협조를 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3 항 이사회의 기능 - 회장 추천위원회를 구성(5인이상)- 회장 선임에 관한 제반건 처리 - 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고문단을 둘 수 있다. - 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 10 조 수입 - 본회의 수입은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 2 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해서 시행한다.
개정일자 2013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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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릴랜드 호남향우회 친목회 재정운영 세칙(안)>
제 1 조 [근거] 본 운영세칙은 매릴랜드 향우회 회칙 제 5 장 (재정)에 의거 운영세칙을 정한다.
제 2 조 [회원의 구분] - 본 세칙의 적용을 위해 회원을 내부적으로 회원(계원), 일반회원(회비회원)으로 구분한다. - 일반회원의 경우, 임원 피선거건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 3 조 [재정수입의 이원화]
제 1 항 (계) - 계 운영은 현행과 같이 시행하고, 상의할 사항은 회장단의 안건상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 항 (회비) 일반회원은 일반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회비는 월 $30 (년 선납시 $300)로 정하고, 중간 입회시에는 회기의 경과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경과기금을 기부금으로 하여 입회할 수 있다. (예, 7월 입회시경과기금($30×6개월÷2=$90)+7월회비($30)= $120) - 기타회비 거출에 관한 사항은 상기에 준해서 회장과 재무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 4 조 [경조비 지급]
제 1 항 - 회원의 애경사에 따른 경조비를 다음에 상응하게 집행한다. - 적용 : 회원(계원) 직계 존비속의 사망, 결혼에 한하여 1건에 대해서 $300를 지급한다.(중복이중지급 불가) - 기타 : 상기한 적용외에 발생한 경조사는 최고$100이내에서 회장단이 집행할 수 있다.(일반회원 포함)
부칙 제 1 조 : 본 세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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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릴랜드 호남향우회 장학사업(시안)>
1. 실시 의의 1882년 매릴랜드 향우회가 설립될 당시의 배경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으로 떠나온 고향땅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 그 발단이 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향토구원사업의 필요성이 비등하여 급기야 1983년 2대회장때부터 재정 확충을 위한 ‘친목계‘를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가칭 ‘매릴랜드 호남향우회 장학사업운영위원회’약칭 ’매호장학회‘를 설립한다.
2. 목 적 가. 향우회 설립취지와 의의에 맞는 사업의 추진 나. 향우회 회칙의 설립목적 ‘호남의 정의로운 정신과 전통을 계승’ 에 합당 다. 향우회의 내적 성장을 위한 의미있는 사업전개의 필요.
3. 방 법 - 방법과 규모는 매호장학위원회에서 결정토록한다. - 다만 장학금 모금을 하는 데는 재정적인, 시간적인 부담이 뒤따르게 되므로 현재의 경상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면 긴축예산이 불가피 하게되므로 회원들의 동의와 제청이 필수적이다. -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년간 경상재정수입의 20%를 최고 한도로 하는 장학금을 별도적립. -예) 2013년(61명기준) 예상 년간 경상수입 $11,340의 20%($2,200)
나. 향토 교육관계기관에 의뢰 장학금 수혜대상자 복수추천의뢰, 이사회, 임원회에서 최종 인원 및 금액선정, 미국현지 향토출신대상도 포함 -예) 전남북도 교육청에 불우청소년이나 소년소녀가장중에서 1~2명의 후보학생을 추천의뢰하여 향우회에서 선정작업을 거쳐 대상학생과 금액을 선정 전달의뢰토록하고, 회원자녀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대입축하금을 지급하는 안을 상정한다. -예 2) 현지 미국의 경제사정도 현재 극도의 어려움에 있으므로 우선 회비를 아껴서매릴랜드지역에 거주하는 호남출신 자녀나 회원자녀중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에게매년 3명을 추천하여 각 $500씩(총 년 $1,500)을 지급하여 학생들을 격려하는 (안)
다. 장학사업의 지속, 확대, 기타제반 사항은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정기총회에 발의를 거친 뒤에 시행한다.
2014. 1. 12 매릴랜드 호남향우회 회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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