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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엔젤레스 향우회 회칙 보기
향우회 정관 전문에 향우회 활동 목적 명시 총 9장 36조
기사입력: 2014/10/13 [08:29]   honamin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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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人월드
1996년 0월 0일(제 00대) 재정
1996년 5월 21일(제 16대) 개정
1998년 3월 27일(제 18대) 개정
2003년 3월 15일(제 23대) 개정



전 문
우리는 호남인임을 자랑한다.
우리는 호남인의 역사적 공헌을 높이 평가하며 동학혁명, 광주학생 의거 및 5.18광주 민중항쟁이 곧 호남 정신임을 다시 확인한다. 우리는 호남인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호남정신을 계승 발휘하여 미주한인 사회 및 조국의 국가 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우리는 편협한 지방주의를 초월하여 큰 뜻을 펴고자 호남인의 순수한 마음을 여기에 모은다.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남가주 호남향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Honam Friendship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라고 한다.
제 2조(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지역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협조, 정보의 교환 등을 통하여 이 지역 호남출신 향우들의 권익신장, 보호육성, 북미주 내 각 지역 호남 향우회와의 연계 및 이에 따른 상부상조,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해외 호남 향우회와의 연계와 교류, 그리고 본국 호남과의 문화교류, 회원 자녀들의 애향심 고취는 물론 지역의 한계를 초월한 한민족의 단결과 화합의 차원에서 미주 한인사회 및 조국의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조(활동 및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 및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2. 회원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과 회원을 위한 합당한 사업 안내, 후원 및 연구지도
3. 모국 호남과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교류와 문화교류 및 애향심을 고취하는 사업의 추진
4. 본회의 재정확보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5. 비영리 한인 문화단체나 봉사단체의 조직 또는 후원
6. 본회를 위하여 필요한 행사 및 사업의 추진
7. 호남인 2세들의 육성 및 애향심 고취
8. 한인사회와 조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추진 및 동참
   
 제 2장 회원 
제 5조(회원의 자격)
1. 만 18세 이상의 호남 출신이나 호남출신인의 자손으로서 남가주지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한국인과 한국계미국인을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
2. 타 지역 출신이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협력할 의사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제 6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제반규칙 및 의견사항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
제 7조(회원의 권리):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고, 본회의 소정 등록 절차를 마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3장 조직 
제 8조(기관): 본회는 총회와 집행기관인 임원회와 의결기관인 이사회를 둔다.


제 9조(총회의구성): 본회의 총회는 본회의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0조(임원회의 구성과 임무): 본회는 본회의 집행기관인 임원회를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인: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2. 수석부회장 1인: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 3인 이내: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 부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총장 1인: 회장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관장한다.
5. 서기 1인: 비품과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필요한 제반행정업무를 집행한다.
6. 총무이사 1인: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회의 소집 및 필요한 제반행정업무를 집행한다.
7. 재무이사 1인: 회비를 징수 보관하며 모든 재정의 지출입을 관리한다.
8. 임원회의 구성은 상기 1항~6항의 전원과 이사장, 수석 부이사장과 감사 및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9. 임원회에서는 본회에서 하고자하는 제반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고 처리한다.


제 11조(이사회의 구성과 임무): 본회는 본회의 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둔다.
1. 이사장 1인: 이사회에서 의장이 되고 의결에 관하여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2. 수석부이사장: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이사장 3인 이내: 이사장을 보좌하고 수석부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의 수는 200명 이내로 한다.
5. 이사회의 구성은 선출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한다.
6. 당연직 이사는 본회의 임원과 본회에서 규정한 본회와 관련된 단체의 장으로 한다.
7. 이사는 상임이사와 일반이사로 구성하며 상임이사는 당회기분 이사회비 납부자로 하고 선거권,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일반이사는 이사회비 미납자로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없다
1) 상임이사-당회기분 이사회비 납부자(선거권, 피선거권과 의결권이 있음)
2) 일반이사-이사회비 미납자로서 과거에 이사를 역임한 적이 있었던 자(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음)


제 12조(이사회의 직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1. 회장과 이사장의 선출 및 임원의 인준
2. 본회가 필요로 하는 특별위원회 및 감사의 선출
3. 본회의 회장단, 이사장단, 고문, 자문위원, 이사 및 회원의 표창, 탄핵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제반 회비 책정
5. 본회의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7. 총회에 제출, 보고할 안건의 의결
8. 정관의 유권해석
9. 각 분괴위원회 구성과 그 역할규정 및 분과위원장 인준
10. 각 분과위원회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제 13조(감사): 본회는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1. 감사는 본회의 모든 사업과 재정사항을 감사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회기 내 모든 감사의 결과를 총회 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 14조(분과위원)
1.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매 회기마다 이사회에서 결정 및 조정한다.
2. 각 분과위원은 소속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본회 회관 마련을 위한 특별 기구로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두고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3일, 자동위원인 본회 해당 회기회장을 포함 5인으로 구성하며 자동위원인 회장은 간사를 맡는다.
2)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위원 3인은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위촉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유임할 수 있다.
4) 자동위원이자 간사가 되는 해당회기 회장은 본회의 회장으로 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위원 임기가 만료되며 따라서 차기 회장이 임직을 승계한다.
5) 위원회의 조직 및 행정은 본회 현 임원단의 지원을 받는다.
6) 위원회는 매회기내 필요시마다 감사의 감사를 받으며 이사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7) 위원회는 회관건립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회관건립을 최선을 다한다.
8) 기금의 관리는 시중은행에 예치하며 구좌의 서명은 위원장, 간사, 위원 3인 전원이 등록하며 필요시 기금의 인출은 위원장과 간사, 위원 1인 등 3인의 연대서명으로 집행한다.
9) 본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기금구좌는 신임 위원회로 그 서명권이 넘겨지며 구임 서명권자의 권한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10) 회관건립이 완료되면 본 특별위원회는 자동 해체되고, 동시에 ‘회관관리위원회’가 발족되며 관리를 위한 시행세칙은 위원회 설립 후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5조(고문단 및 자문위원단): 본회는 5인 이내의 고문단 및 임기 만료 후 자동으로 추대되는 전직회장과 이사장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단을 둔다.


제 16조(비상대책위원회): 본회의 존재에 관한 중대한 문제나 이에 상응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자문위원단과 고문단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를 대신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17조(임원, 감사, 고문, 자문위원의 자격과 선출)
1. 회장과 이사장은 본회 상임이사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자로서 당해 회계연도 마지막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수석 부회장, 부회장, 수석 부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각 분과위원장은 회장과 이사장의 추천으로 새 회계연도 총회가 열리기 전 첫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선출이사는 임원의 혹은 현직 이사 5명이상 추천에 의하여 선출되며 당연직 이사는 호남지역 출신의 각 군민회, 동창회나 유사한 단체의 장으로서 현직 이사와 함께 이사회를 구성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5. 고문(고문변호사)은 회장과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6. 고문, 자문위원 및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의할 수 있고 의결권과 선거권이 있다.


제 18조(임원, 감사, 이사, 고문, 자문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자문위원의 임기는 영구적이다.


제 19조(보궐선거): 임기 중 임원, 이사 및 감사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보궐로 선출된 임원, 이사,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장 회의
제 20조(회의 성립): 본회의 제반회의는 참석한 회원 수만으로 성립되며 위임은 본인 서명된 서면위임에 한한다.
제 2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민속설날(음력설)을 기하여 개최하며 총회일 2주전에 2대 일간지 한국계 신문에 공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개별적으로 서신 통보하여야 한다.
제 22조(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5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 소집요건에 준한다.
제 23조(이사회):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두며 이사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이사회는 연 2회로 상, 하반기에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필요시 이사장과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재직이사 10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4조(임원회): 임원회는 정기임원회와 임시임원회를 두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임원회는 연 4회 분기별로 소집한다.
2. 임시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 25조(의결): 본회의 의결은 각조에 특별히 규정한 의결원칙이 있는 경우는 그 원칙을 따르며 그 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5장 재정 및 회계연도
제 26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이사회비, 찬조금 및 기타 회의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 회원의 회비와 이사회비는 매 회계연도마다 이사회에서 정기총회 전에 결정하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을 경우 전년도 회비에 준하여 납부된다.
3. 특별회비는 그 목적에 따라 이사회에서 책정하고 일반회비와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 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11월 30일로 한다.
제 28조(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1. 사업계획과 예산은 임원회에서 작성하고 당해 회계연도 첫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되며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2.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 집행은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결산은 당해 회계연도 마지막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완료일까지 모든 일체의 회무와 함께 인계인수되어야 한다.


제 6장 정관 
제 29조(정관의 보관 및 열람): 본회의 정관원본은 본회 사무실에 비치하고 본회 회원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제 30조(정관의 개정): 본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정관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등록회원 또는 등록이사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또는 참석이사의 과반수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본정관 개정절차는 기존정관과 수정정관을 비교 명시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1주일 전에 배부하여야 한다.
3. 부설된 개정안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는 재심할 수 없다.


제 7장 해산
제 31조(해산): 본회 해산의 절실한 필요가 인정될 시 이를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등록이사 과반수 참석과 참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혹은 이사회의 소집불능시 비상대책위원회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해산하며, 한국계 2대 일간지에 그 해산을 공고해야 한다.
제 32조(해산에 따른 재정처리): 해산 당시 회가 보유하고 있는 재정은 수입 발생 처에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해산 당시의 모든 자산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타 한인 비영리단체에 기부된다. 해산결정 이후의 전무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처리된다.




제 8장 상벌
제 33조(표창과 징계)
1. 본회는 본회의 발전 및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하여 현저한 공적을 남겼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표창한다.
2. 기타 제 1항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특별한 표창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표창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3. 본회의 목적과 회원의 임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본회나 지역 사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4. 회원의 경조 사항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제 9장 부칙
제 34조: 본회의 운영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35조: 본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의 전례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36조: 본회의 개정된 정관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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